코니랑브라운
2022년에 바뀌는 출산혜택(영아수당, 출산바우처, 첫만남이용권 등) 본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하는 '저출산극복 5대 패키지'를 정리해봤다.
둘째를 준비하는 우리로서는 꽤나 반가운 소식!
1.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원
현행 | 2022년 1월부터 |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20만원 13-24개월 15만원 24개월~만5세 10만원 |
영아수당 24개월 미만 30만원 (2025년 50만원으로 확대) |
2025년 5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 한다.
현재는 양육수당 2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이 나오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양육수당없이 아동수당 10만원만 나온다.
대신 어린이집 보육료(약 40~50만원)는 모두 정부지원이라 가정보육하는 경우 손해보는 느낌이 컸는데,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자 '영아수당'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2022년엔 30만원, 2025년엔 50만원까지 상향할 예정.
2. 임신출산바우처 100만원 지원
현행 | 2022년 1월부터 |
60만원 | 100만원 |
2022년 1월 신청자부터 100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된다.
첫째 가졌을 때는 50만원 받았었는데 ㅋㅋ 거의 두배가까이 오른셈. 사실 50만원으로는 임신 검사 비용으로 임신 중기쯤 되서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개인비용이 컸다. 100만원이면 고위험군이 아닌 이상 출산까지 넉넉히 사용할 수 있을 듯.
3.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원(신설)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쌍둥이는 400만원)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으로 충전되고 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 사행, 레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임신출산바우처 100만원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까지 합하면 출산+조리원까지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싶다.
4. 아동수당 만 8세까지 10만원 지급
현행 | 2022년 1월생 부터 |
만 7세까지 10만원 | 만 8세까지 10만원 |
기존 만 7세 미만까지(초등학생)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5. 부부 육아휴직급여액 상향
현행 | 2022년 1월부터 |
육아휴직급여(1~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육아휴직급여(4~12개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
3+3 부모육아휴직제(신설) 12개월 미만 아동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할 경우 급여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첫달, 상한 250만원-둘째달 상한 300만원-셋째달) 육아휴직급여(4~12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20만원)만 지급하는데 상한을 150만원으로 높이고, 12개월 미만의 아동에 대해 엄마 아빠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100일 통잠의 기적이라고, 신생아부터 100일까지가 제일 힘들고 잠도 잘 못자는 시기인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에 대한 지원금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점이 좋은 듯 하다.
다만 아직까지도 육아휴직, 근로단축도 못쓰고 눈치를 주는 기업이 많다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의떡인 제도가 아닌가 싶어 아쉽긴 하다.
이 외에도
-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지속해서 확충
- 어린이집 불시 사후점검
- 저소득층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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